행사보험

행사보험은 공연·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제 3자의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 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공연 시설물의 부실, 안전관리의 미흡, 통제 불량 등으로 발생한 사고)

국내 회의, 국제 회의, 공연이나 박람회, 음악회, 지방자치단체 행사, 각종 기업의 내·외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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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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