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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체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022년 7월 인체 이식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환자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공포"로 인한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토대로,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된 보험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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