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상책임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드론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 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당사에서는 2023년 국토교통부의 드론 보험 표준 약관에 의거한 드론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드론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취미용 드론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최소 가입기준 :
대인 인당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2천만 원



기본 담보 외에 가입 가능한 추가 담보 :
1. 운송 위험 (드론을 이용한 운송 중 발생한 손해 보상)
2. 대여업 (유상 대여업에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손해 보상)
3. 군집드론 (군집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손해 보상)
보상하는 손해

드론 운항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배상금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
-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소송, 변호사 비용 및 중재 등에 관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된 불법 행윙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자격 비행 (항공안전법 제 125조 위반)
- 미신고 기체 (항공안전법 제 122조 위반)
- 비행 미승인 (항공안전법 제 127조 위반)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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