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안심상해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채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 혹은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으 상실한 경우(후유장해), 또는 상해를 치료할 때 생기는 예기치 않았던 손실(의료비)를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단, 보험 가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 (1,2,3종 단체) 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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