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CGL)


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 영문 명 Commercial General Libility 입니다.

시설의 관리 부주의 또는 하자에 의해 제 3자에게 입힌 신체,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각종 영업 행위를 하는 모든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담보하는 범위가 폭넓은 보험입니다.
아래 모든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 군에 속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아래 보험이 아니더라도,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상품/업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십시오.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생명과학보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행사보험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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