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계약된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민법 상 손해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 상 부담을 보장합니다.

해외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적용 사업장이 해외인 경우,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근재 구비 서류 :
-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 연간 단위 근재보험 가입 시 "전년도 손익 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혹은 제조원가명세서"
- 공사 건별 가입 시 "공사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해외 근재 구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 명세서 (성명, 주민번호, 연봉, 직책)
- 해외 사업장 관련 서류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는 지 등)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EL)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 상의 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재해보상책임보험 특별약관 (WC)
근로 기준법 상에서 정한 보상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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