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건에 대한 법률 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며 형사사건방어비용은 면책입니다.

* 중대재해란? :
1.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제 2조)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재해를 의미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인 재해를 의미합니다.

* 주요보장내용 :
1. 법률상 배상 책임 : 중대재해 관련 피해자에게 부담한 피보험자의 법률 상 배상 책임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3. 형사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
4. 위기관리비용 보장 확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고, 해당 위기에 대해 관리 및 손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
5. 오염 손해 보장 확대 :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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