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AR)은 시공업체 등이 공사를 착공한 시점부터~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에 기간 중 발생하는 화재, 전기, 풍수재, 지진 등의 각종 사고로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 손해, 그리고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담보하는 내용 :
- 제 1부문 (재물손해) : 건설 공사 중,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에 의해 공사 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
- 제 2부문 (제3자배상책임) : 공사 중 제 3자에게 입힌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
- 제 3부문 (예정이익상실) :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이익 상실을 담보

보험료 산출 기준 :
- 도급 계약서
- 공사 개요/공사비 내역서
- 예정공정표
- 설계 도면
- 주변 상황도 / 배치도
- 지질조사보고서
- 현장 사진

조립보험(EAR)

조립보험(EAR)은 각종 기계, 기계 설비 및 장치의 조립 공사, 탱크, 철탑 등의 거치 공사부터 정유 공장,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 및 공사용 중장비, 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담보하는 내용 :
- 제 1부문 (재물손해) : 조립 공사 중,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에 의해 공사 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
- 제 2부문 (제3자배상책임) : 공사 중 제 3자에게 입힌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
- 제 3부문 (예정이익상실) :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이익 상실을 담보

보험료 산출 기준 :
- 도급 계약서
- 공사 개요
- 공사비 내역서
- 주변 배치도
- 예정공정표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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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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